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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

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집합금지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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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 두기 3단계 개념 및 상황, 기준

 

개념: 전국적 대유행

 

상황 :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

 

기준 :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~1000명 이상이거나, 2.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

 ※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,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

 

핵심 메시지 : 전국적 대유행,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

 

 

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(전국적 대유행) 실행방안

 

다중시설이용 관리

1. (중점/일반관리시설) 산업/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 금지 

 

 - 집합금지 대상 시설

 

 결혼식장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실내 체육시설,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, 독서실·스터디 카페, 놀이공원·워터파크, 이·미용업,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,  찜질·사우나 시설

 

 

다만, 운영 가능한 시설에도 이용인원/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

-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, 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8㎡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

- 목욕장업은 찜질·사우나 시설을 제외하고, 시설면적 16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

 

2. (국공립시설) 실내· 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

3. (사회복지이용시설) 휴관·휴원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

 

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

 

1. 마스크 착용 의무화

2. 10인 이상의 모임·행사금지

  - 다만,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,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*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

3.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

4. (교통시설 이용) 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유지(국제항공편 제외), KTX·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(항공기 제외)

5. (등교) 원격수업 전환

6. (종교활동)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·식사는 금지

  -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

7. (직장근무)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,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

  - 단,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·밀집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) 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

 

 

 

꼼꼼하게 읽어본 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인 것 같다. 

상황이 상황이니까 (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는 상황까지 오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..)

 

그런데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 보인다.

찜질·사우나 시설은 집합 금지 대상이지만, 목욕탕은 또 된다? 

놀이공원·워터파크는 집합 금지 대상이지만, 스키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?

 

뭐 이런 상황이 온 경우가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어설픈 구분으로 애먼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. 

 

결론은 2020년 연말은 끝난 것 같다. 매년 연말을 싸돌아다녔던 (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겠지만) 나는 숨이 턱턱 막혀온다. 

그래도 어쩌겠어. 나만 걸린다면야 감당할 수도? 있지만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도 위험해진다는 생각을 하면.. 멈춰야지 잠시. 

 

 

출처 : ncov.mohw.go.kr/socdisBoardView.do?brdId=6&brdGubun=1

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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