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~50%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 이는 '토요일·야간·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’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.
[주요 내용]
적용 기간: 9월 14일부터 18일까지
가산율: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, 토요일 오후, 일요일 및 공휴일에 진료나 조제를 받을 경우 30~50% 가산
비용 예시: 평일 동네 의원에서 초진 진찰료가 1만7610원이라면, 토요일·공휴일에는 2만2893원이 부과됩니다.
'토요일·야간·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' 란,
의료기관과 약국 직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, 토요일 오후, 일요일 및 공휴일에 진료나 조제를 받을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를 30~50% 가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 이 제도는 의료기관과 약국 직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되었습니다.
■ 진료비 가산제도 활용 방법
1. 사전 확인: 연휴나 공휴일에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기 전에, 해당 기관이 가산제도를 적용하는지 확인하세요. 대부분의 병원과 약국은 이 제도를 적용하지만,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2. 비용 대비: 가산제도가 적용되는 시간대에 진료나 조제를 받을 경우, 평소보다 30~50%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이를 대비해 예산을 계획하세요.
3. 응급 상황 대비: 응급 상황에서는 가산제도가 적용되더라도 필요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응급실에서는 마취, 처치, 수술 등의 비용이 50% 가산될 수 있습니다.
4. 대체 옵션 고려: 가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시간대에 진료를 받거나, 평소에 미리 필요한 약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이 제도는 의료기관과 약국 직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된 만큼, 연휴 기간 동안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, 추가 비용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
관련 기사 : 추석 때 아프면 안되겠네 …병의원·약국 이용 시 돈 더 낸다 | 한국경제 (hankyung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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